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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10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1,101,252원 및 그 중 42,718,206원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년 5월에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① 커머셜 대출원리금 채권과 ② 신차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2016. 5. 24.경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 C은 D에 대하여 ① 채무를 125,190,000원을 한도로, ② 채무를 46,800,00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한 바 있었다.

나. 2018. 4. 6. ① 채권은 원금 32,597,905원, 이자 27,050,136원, ② 채권은 원금 10,120,301원, 이자 11,332,910원이 남아 있었으며, 위 각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81,101,252원(= 32,597,905 27,050,136 10,120,301 11,332,910) 및 그 중 원금 42,718,206원(= 32,597,905 10,120,301)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25,190,000원 한도 내에서 ① 채권 대여원리금 59,648,041원(= 32,597,905 27,050,136) 및 그 중 원금 32,597,905원에 대하여 위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46,800,000원 한도 내에서 ② 채권 대여원리금 21,453,211원(= 10,120,301 11,332,910) 및 그 중 원금 10,120,301원에 대하여 위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전재산이 처분되어 상환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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