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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70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간의 ‘지출한 비용 800만 원’ 다음에 ‘(공제항목임)’이라는 괄호와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창고로 장기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장기간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는 등 ‘장기간 사용여부’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전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써 언제든지 철거가 될 위험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장기간 사용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게 하고 이 사건 토지 차임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18,791,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선불로 받은 2014. 2. 16.부터의 2년치 차임 700만 원 중 이 사건 건물이 2015년 10월 중순경 철거되어 곧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5개월 상당의 차임인 1,458,333원(= 7,000,000원 ÷ 24개월 × 5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갑 제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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