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나140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3면 6행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를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40,000,000원(계약 체결 시 2년치 차임을 일시불로 지급)로 정하여’로 변경 ㅇ 3면 11행, 14행, 15행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각 ‘차임’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