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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8 2020노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항소이유에 관하여 '2020. 7. 24.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의 양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이후 합동강간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과정으로서 먼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6. 12. 20:35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C가 싫어하지 않으면 한 번 해볼래 ”라고 하자 피고인 B가 “알았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2층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싫다”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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