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빙할 수 없는 증거나 서로 모순되고 엇갈리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만연히 신빙할 수 없는 증거들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불충분한 증거들을 채택하거나, 서로 모순되고 엇갈리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직접증거로 채택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갑인, 한봉세,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한 상습사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중국 본토에서 도를 닦다가 그의 스승인 궁장조사로부터 한국에 도를 전파하라는 명을 받은 김전인의 수행원으로 1948년경 한국에 나와 유교의 존심양성, 집중관일, 불교의 명심견성, 만법귀일, 선교의 수심연성, 포원수일등의 교리는 결국 합일된 것이라는 교리를 내세워 이를 일관도라고 일컫고 1956년경부터 포교강사 생활을 하다가 1969.6.26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소외 1 재단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협회의 총재, 이사 겸 일관도의 전인으로 있는 자로서, 1956년경 부터 교세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유불선의 교리에는 삼보 및 삼기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도의 교리의 주축을 이루는 성모가 실존하는 인물도 아니고 홍콩에 있지 아니한데도 삼보는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시키면 오뢰의 벌을 받고 삼보를 지키면 어떠한 재난으로부터도 구제된다는 삼보설과 불기 3,000년인 1973년부터 백양기가 시작되는데 백양기가 시작되면 홍콩에 있는 성모가 와서 용화대회를 열어 공덕금을 많이 낸 도친들 중에서 3,600 성인과 48,000 현인을 선발하여 백양기를 다스리는 미륵불에게 인계하게 되고 그들 성인, 현인만이 49일간의 암흑세계를 피하여 10,800년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영화를 누린다는 삼기설 등 허황한 교리를 창출하여 직접 또는 점전사들로 하여금 도친들에게 설법하여 믿게 하고, 또한 성모와 대선결연을 하면 성인이 되며, 초발금을 내면초발한 사람과 죽은 망령이 선불앞에서 초발한 문서를 대조하여 직접 만나게되며(이를 삼조대안이라 함), 공덕을 많이 쌓아야 앞으로 곧 닥쳐 올 큰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등의 허황한 교리를 만들어 전도직책을 맡고 있는 심복 점전사 등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도친들에게 설법하여 이를 믿게 하여 20여 종류의 공덕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허황한 교리를 믿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인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그 공덕금 명목으로, 홍콩의 성모가 곧 한국에 오니 성모를 위한 차량을 구입한다고 속이고 그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삼조대안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초발금 명목으로, 홍콩의 성모가 곧 한국에 오니 빨리 광주에 법단을 크게 지어야 하며 그때 일어나는 큰 난을 면할 수 있다고 속이고 공주 보광법단 건축비 명목으로, 성모가 오면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는 비밀절차인 대선결연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그 공덕금 명목으로 그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별지 1 기재내용과 같이 공덕금등 명목으로 261회에 걸쳐서 합계 금 46,680,300원을 교부받거나 공소외 1 재단법인에 교부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원심증인 정성탁, 김을봉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관도의 신도들에게 제1심판결 설시의 삼보, 삼기설, 삼조대안, 공덕을 많이 쌓아야 앞으로 닥칠 재난을 면할 수 있다는 등의 허황한 교리를 설법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그 교리의 내용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어서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하고 피고인이 자신도 믿지 아니하는 허황한 내용의 교리를 설법함으로써 그 교리를 사실로 믿은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판결 설시의 범죄사실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검토해보면 피고인이 일관도의 교조에 해당하는 성모에 관하여 그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거짓 설법한 사실이 있었던 점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것이신도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할 의도하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신도들의 사기를 돋구어 더욱 일관도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은 일관도에 있어서의 삼보설, 삼기설, 용화대회, 초발, 삼조대안, 성모 등의 교리가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변소하는 취지이고 위 교리들이 모두 허황한 교리로서 자신도 믿지 아니하는 내용이라고 자인하는 취지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김을봉, 정성탁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인이 설법하는 일관도의 허황한 교리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왔는데 1976년에 이르러 공소외 김재선이 피고인의 비행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공갈사건을 계기로 의심이 나서 알아본 결과 피고인이 허황한 교리를 설법하여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설법한 내용이 원심판시와 같이 1973년이 되면 백양기가 도래하여 49일간 암흑세계가 되고 온세상이 멸망하는데 그때 삼보를 지킨 일관도 신도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때 성모가 와서 용화대회를 열어 공덕을 많이 쌓은 신도들 중에서 3,600명의 성인과 48,000명의 현인을 뽑아 그들이 백양기 10,800년동안 세상을 다스리며 죽지 않고 산다는 내용이었다면 1973년을 전후해서 일관도의 교리나 피고인의 설법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들어났다고 할 것인데 1973년이래 앞서의 김재선의 공갈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끄는 일관도를 신앙해온 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 김을봉, 정성탁등 7인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들은 이 사건 진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이끄는 일관도의 주요 성직자들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교단의 운영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가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단지 피고인이 교단행정을 전횡하고, 신도들이 구도금, 백양회비등으로 교부한 교단운영비를 유용하며, 일관도의 강령과 종지에 반하는 교리를 설법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흑세무민하였다는 내용을 진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초 일관도를 신봉하면서 교단운영의 개선에 주력하던 위 김을봉, 정성탁이 이 사건 진정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일관도의 교리 자체가 허황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허황한 교리를 설법하여 이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나머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진술들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설법한 교리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기망당하였다는 내용들이어서 위 증언 진술들 역시 쉽사리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이 유죄인정의 자료를 들고 있는 압수된 각종의 교리서, 피고인의 사신, 피고인이 홍콩 성모의 선물이라고 신도들에게 교부한 반지, 시계등 만으로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출연한 금품은 그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신도들의 집회 및 예배장소인 법당의 건축비 등 교단의 유지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일관도를 사교라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금품교부가 종교적인 출연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도 믿지 아니하는 허황한 내용의 교리를 창출 설법 전파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습사기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피고인의 변소취소를 오해하고 일관도의 교리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만연히 신빙할 수 없는 증거들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불충분한 증거들을 채택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미성년자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한 미성년자추행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73.1.말경 일자불상 02:00경 공소외 1 재단법인본부안에 있는 피고인 거실에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앞으로 학교를 보내준다고 속이고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 피해자 1(14세)에게 신경통이 있으니 아프다고 하며 안마를 하라고 하여 안마를 시키다가 성욕이 생기자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고 웃옷을 벗긴후 빤스를 벗기려고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로서 피해자 1의 진술서기재, 경찰,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의 아버지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자기 나이가 15세인 1972.11.말 새벽 2시경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다만 피고인이 신경염으로 경희대학의료원에 일주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라고 부연한 부분은 있다) 원심판시 범행일시인 1973.1.말과는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1은 1958.1.8생으로서 1973.1.말이면 우리나이로 16세가 된다) 범행방법,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에 관하여서도 그가 작성한 진술서,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달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도 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확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서로 모순되고, 엇갈리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유일한 직접증거로 하여 여기에다가 증거능력없는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2. 피고인 2, 3, 4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상습사기방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이 1973.11초순경 대만에서 열린 잡지협회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 위 협회본부 총재실에서 그로부터 일관도 도친이나 그들이 미륵불치세에 용화대회를 열어 3,600성인과 48,000현인을 선발하여 10,800년간 영화를 누리게 하고 49일간 암흑세계를 피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일관도의 절대적인 존재인 성모가 현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대만이나 홍콩에서 성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피고인 1이 성모를 실존인물로 전제하고 설법한 모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도친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교세확장을 위한 자금염출이나 법단건축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의 심복 점전사 또는 일관도의 간부로서 교세확장을 위하여서는 성모가 사망하였다거나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홍콩에 성모가 살아있으며 곧 한국에 와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 즉, 돈을 많이 내어놓는 사람들만을 성인, 현인으로 선발하여 그들만이 영화를 주릴 수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1이 상습으로 금품을 편취하는데 가공하기로 공모한 다음, 1973.11.경부터 1976.4.경까지 사이에 광주 보광법단에서 위 법단 소속도친 이정길 외 150여명에게 홍콩에 생존해 있는 성모가 곧 한국에 와서 용화대회를 열어 공덕을 쌓은 정도에 따라 3,600명의 성인과 48,000명의 현인을선발하고 초발하면 운성에서 망령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허위설법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1974.1.31경 위 보광법단에서 위 설법에 속은 이정길로부터 성인을 시켜준다는 공덕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받고, 1973.12.경 광주 사동법단에서 위 설법에 속은 정상호로부터 사동법단 전세를 위한 공덕금명목으로 300,000원을 받고, 1973.12.9 위 법단에서 윤재임으로부터 그의 며느리 황명숙의 초발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3.11.경부터 1976.4.15경까지 사이에 그 별지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43회에 걸쳐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허황된 교리에 의한 공덕금등 명목으로 합계 금32,48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 재단법인에 교부케 하여서 피고인 1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앞서 본바 피고인 1의 상습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들을 그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의 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일관도의 교리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유죄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습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상습사기방조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 역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