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4253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업의 상가 신축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업(이하 '태성주택건업'이라고 한다)은 2001년 대구 수성구 C 지상에 7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제103호, 제104호는 ‘제103호, 제104호’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2. 12.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제103호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E의 제104호에 대한 전세권 취득 E의 처인 D(약사)는 태성주택건업으로부터 제103호를 분양받아, 2001.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동료 약사인 F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2000. 8. 19.경 제103호와 인접한 제104호의 임대인 G으로부터 제1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전차하였다.

D는 제104호를 뒷부분 2분의 1만 약국의 조제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앞부분 2분의 1은 원고에게 전전대하였다

(전전대차보증금 9,600만 원, 차임 80만 원). 이후 D의 남편인 E는 2001. 2. 14. 태성건업으로부터 제104호 전체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01. 3. 1.부터 2003. 2. 28.까지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피고의 제103호에 대한 소유권 및 제104호에 대한 전세권 취득 경위 E와 D는 E의 H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1. 3. 13. H의 처인 피고 앞으로 제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제104호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3. 1. 23.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234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04. 6. 22.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D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