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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다69418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남편 G와 함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제208호 및 제1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거쳐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H의 대표이사 G의 처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주부이고, F에 대하여 9억 5,000만 원(이자 포함)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자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08호 및 제103호 등 L 아파트를 매도한 시기가 W 등이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무렵이었고,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H가 인수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9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208호 및 제103호 등 L 아파트를 양도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H가 작성한 2010. 10. 20. 채무인수금상환현황에 따르면 원고의 채권을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정산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대물지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오히려 2011년 7월경 작성된 H의 채무인수금상환현황에는 원고의 채권이 늘어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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