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34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 가 등급의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라는 게임 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수사보고( 게임 물 등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08년 무렵 동 종 전력이 있고 2016. 9. 28. 무렵 성남시에서 단속되었는데 2016. 10. 19.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놓아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