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7.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