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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0:55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위 장소에서 교통위반 단속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횡단 사실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번호 없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F의 넓적다리를 발로 수 회 차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의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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