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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335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 303,950,000원

2. 정산합의내역: 첨부 내역서 참조

3. 원고와 C은 위의 정산내역을 서로 쌍방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 기로 한다.

4. 정산합의금의 지급시기는 분양 우선순위(대금)으로 정하고 C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할 것을 각서한다.

6.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정산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C의 정산합의 불이행 시 C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

8. 원고와 C이 R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약속이행각서에 의거 이행완료 시 잔여공사(전기, 보강토쌓기)를 마무리하여 준다.

(첨부) 정산합의내역서

1. 개발행위허가면적 토목공사비 (평/150,000) 2,983×150,000=447,450,000

2. 부가세: 39,000,000 (지급완료 시 세금계산서 100,000,000 발행)

3. Q 토지 도로공사 및 보강토, 부지조성공사: 30,000,000

4. R 토지 토목공사비 (평/150,000) 750×150,000=112,500,000 * 별도의 지급이행각서 작성 후 이행완료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함

5. 합계: 628,950,000

6. 공제: 325,000,000 (기지급 290,000,000 / S 직불처리 35,000,000)

7. 정산금액 (5-6): 303,950,000 합의약정서 원고와 피고, C은 P 토목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약정한다.

1. 피고와 C은 보증채무금 및 미지금 공사대금의 변제방법으로 C의 소유인 위 공사와 관련 된 토지 중 T, U, V, W, X, Y, Z, AA, AB 토지(9필지)를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C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매한 뒤 매매계약금 중 금융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피고와 C의 보증채무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의 채무금을 소멸토록 한다.

2. 피고와 C은 위 공사 중 잔여공사와 관련하여 본 합의약정서의 효력발생 시 원고에게 권 리를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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