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15. C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면적 합계 12,529㎡, 이후 C의 토지개발로 인하여 일부 토지의 지번 또는 면적의 변동이 이루어졌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2,300,000원으로 하되, C은 인허가 토목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인허가, 토목공사 후 1달 이내에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위 각 토지 중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D 답 732㎡, E 답 14㎡, F 답 250㎡, G 답 38㎡, H 답 565㎡, I 답 10㎡, J 답 1495㎡, K 답 1851㎡{위 각 토지의 면적 합계 4,955㎡(2017. 6. 12. 지적기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방송통신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와 C은, C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하여 C에게 투자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C은 2017. 2. 13. 피고에게 매매계약 포기각서를 교부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5,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별도로 토목공사비, 토목설계비, 대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이하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자(피고 가 선지급했다고 청구한 총공사비 합계금 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