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형상 및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2. 11.경 C(건축주 D의 아내)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의뢰받고, 그 하도급업자를 물색하다가 2013. 2.경 원고와 사이에 3.3㎡(평)당 380만 원에 원고가 위 신축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위 E 토지 지상 단독주택 1채 외에도 천안시 동남구 H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채, 같은 구 I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4채, 같은 구 J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3채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각 건축주로부터 의뢰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도 모두 원고가 3.3㎡(평)당 380만 원에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단독주택 총 9채의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신축공사하기로 한 단독주택 9채의 각 소재지 및 바닥면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의 산정요소인 면적(평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원고의 주장에 따라 설계도면상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 주택을 특정하였고, 설계도면상 바닥면적의 평방미터(㎡)를 평수로 변환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은순번 소재지 바닥면적 건축주 순번 6 내지 9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P, R, T, U인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