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4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죄 전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