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2쪽 2행의 “B”를 “G”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