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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3고정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8. 21.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구암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사천읍 쪽에서 두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 수리비 625,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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