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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1 2015가합10216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A 아파트형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총 11개동 1,196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 체결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2007. 11. 7.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고, 2009. 12. 23., 2011. 11. 28., 2013. 11. 26. 피고(당시 대표자 회장 D)와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위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13. 11. 26.자 관리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에 의한 관리업무 도급기간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24개월)이며, 단, 본 계약의 제19조에 해당하는 원고의 결격 사유 발생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 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월 1억 5,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13조 (관리기구 및 직원)

1. 원고는 관리 기구를 설치하되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 사업에 대해 지시할 경우 신규 사업을 관리할 신규 직원에 대해 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승인 및 보고사항)

2. 보고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정기 및 수시로 보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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