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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12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3. 3. 2.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G은 2010. 5. 9. H과 수원 팔달구 I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307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2. 5. 24.까지, 보증금 4,2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개인적 사정으로 2011. 10월 내지 11월경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고 이사를 하였으나 위 307호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 공사는 전세임대차주택지원사업으로 F에게 위 다가구주택 307호에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2. 2. 10. H과 위 307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2. 2. 15. 확정일자를 받고 2012. 2. 29. 위 307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한편 G은 2012. 5. 25. 위 307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임차권등기명령받았다.

또한 G은 H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법 2012가단92483호)를 제기하여 미지급 보증금 3,200만 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다가주택 103호의 임차인인 원고에게는 최후순위 15순위로 보증금 7,000만 원 중 29,693,806원을 배당하고, 피고 공사(F), G에 대하여는 각 3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만 원을 배당하고, G에게 11순위 일반임차인으로 1,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G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7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 중에 이사를 하였으나 매트리스를 두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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