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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8고단10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00경 D이 위 유흥주점 부근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하고, 위 술값 등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술값 이상의 현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안주류, 도우미 봉사를 제공하고 술값 등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실제 술값 등보다 많은 6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은 같은 날 00:33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6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유흥주점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돈 중에서 일부는 술값 명목으로, 나머지는 임의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기계장치를 조작하여 원래 제공된 도우미 봉사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끝났다며 다시 추가 도우미 서비스 등 술값 명목의 대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55경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다시 건네받아 위와 같이 D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6경 도우미 제공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다시 추가 도우미 서비스 등의 술값 명목의 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D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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