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네가 보증을 서서 내가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하겠고, 빌려준 돈은 2014. 4. 말경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도박, 카드대금, 다른 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5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카카오톡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편취금원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특별한 처벌전력 없으며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