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정1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텍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7. 2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소문난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반송 어린이 놀이터 앞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