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82,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1) 2006. 9. 15. 총한도금액을 723,150,000원, 약정유효기간을 ‘2006. 9. 15.부터 2008. 9. 14.까지 거래한 보증서의 보증기한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각종 보증 및 융자를 제공받기로 하는 보증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 2008. 9. 10. 총한도금액을 723,150,000원, 약정유효기간을 ‘2008. 9. 10.부터 2010. 9. 9.까지 거래한 보증서의 보증기한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각종 보증 및 융자를 제공받기로 하는 보증융자거래약정(이하 위 각 보증융자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는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약정 제11조에 의하면, 약정인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최고 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고(제1항 제1호), 약정인의 융자금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가 10일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제2항 제4호),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위하여, 2007. 9. 19.부터 2009. 4.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보증을 하였다.
계 약 명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기간 D요양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D요양원 증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대한 보증(보증금액 : 424,089원) 및 기타 공사에 대한 보증(보증금액 6,711,719원)은 각 해제되었다.
사회복지법인 E 1,966,551 2007. 9. 17.~2012. 9. 16. F 골프연습장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경기도 교육청 1,838,9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