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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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