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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83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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