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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4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10. 1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 중인 사이에 물건을 훔쳐 갈 생각으로 피해자가 돌 밑에 두었던 출입문 열쇠를 몰래 꺼내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인 에어컨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1회, 3회 각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이 있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2015. 11. 12. 1회 경찰 진술 조서 및 같은 달 22. 3회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12조 소정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어야 한다.

D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인 2017. 3. 4.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규정한 “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아가 1회, 3회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작성 또는 당시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 신상태라고 함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의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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