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전 626㎡(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 각 무허가건물(이하 위 각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E는 2007. 1. 16.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및 무허가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인천 계양구 D 전 2,340㎡(이하 ‘D 토지’라고 하고, C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G은 2006. 6.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 22.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0. 29.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9. 10. 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0. 4. E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무허가건물을 사용수익하여 오던 중 2006. 9. 6.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6.부터 20개월간, 월차임 1,3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재까지 위 무허가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11. 29.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및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은 2020. 4. 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양수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20.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9. 1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3 내지 15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