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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939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 01:00경 부산 영선동에 있는 절영산책 내에서, 처남이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에 와서 누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형이었던 피해자 A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3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중한 점,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 선고형 : 벌금 500만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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