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3 2015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1:4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인근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25세)가 중간에서 상담고객을 빼앗아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