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5,614,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위생금구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E 주식회사는 거제시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H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1. 9. 19. 피고 B과 계약금액을 446,0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호텔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경 피고 B과 위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위생도기 및 수전금구 등의 물품을 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이 위 거래를 주관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 14. 이 사건 계약상 공급대상 물품을 정리하고 그 대금을 45,614,095원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2012. 5. 30.경 위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실무자로서 신분확인을 제공했을 뿐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