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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39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전금구, 위생도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소외 B은 ‘C’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B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 1,651,132,83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6. 3.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B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결국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2014머2383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B이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1,6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4. 10.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9.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미납 물품대금이 16억 원에 달하게 되자 2014.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그런데 B은 2014.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E에게 매각되어 2015. 4. 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5. 5. 12.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배당할 금액 356,968,465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80,983,564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억 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각 배당한 후 남은 5,984,901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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