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58 (2017. 8.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장된 법인장부(고정자산 계정별원장)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행위를 한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여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11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12. OOO공동주택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4.13.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7. 청구법인에게 신고한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4.12.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여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4.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로 2012.4.12.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나 통장내역을 보아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2.4.12.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당초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2.4.12. 잔금지급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4.13.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3.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계정별원장
회사명 : OOO계정과목 : 고정자산(건물), 기간 : 2008.12.1.~2012.4.12.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2.7.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17.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4.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사해행위 취소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433, 대전고등법원 2013나4508, 대법원 2014다59149)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으로 2012.4.12.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4.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장된 법인장부(고정자산 계정별원장)를 첨부하여 2012.4.13.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할 공정증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행위를 한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