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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46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밭의 소유자이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4. 10.경 광명시 B 밭 570평에 비닐하우스 창고 3동 831㎡ (9mⅹ19m=171㎡, 11mⅹ30m=330㎡, 11mⅹ36m=396㎡)를 설치하고, 내부 바닥 시멘트 포장 및 외부에 잡석을 포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토교통부가 2014. 9. 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발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 규모,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300만 원)은 다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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