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46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밭의 소유자이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4. 10.경 광명시 B 밭 570평에 비닐하우스 창고 3동 831㎡ (9mⅹ19m=171㎡, 11mⅹ30m=330㎡, 11mⅹ36m=396㎡)를 설치하고, 내부 바닥 시멘트 포장 및 외부에 잡석을 포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토교통부가 2014. 9. 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발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 규모,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300만 원)은 다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