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정1629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토지 소유자이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4 초순경 광명시 B 전 743㎡에 비닐하우스 1동 532㎡(28m*19m=532㎡)를 설치하고 내, 외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시정명령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