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24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장소는 공공주택지구이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광명시 B 일원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1동 200㎡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