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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060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31,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부산항만물류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소속 물류회사이다.

(2) 이 사건 협회 소속 물류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이 사건 조합 산하 해당 지부에서 작업반별 윤번제로 소속 조합원을 작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공급되고, 작업현장에서는 해당 물류회사 근로자(이른바 포맨)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진다.

(3) 원고는 2012. 6. 27. 15:2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원양부두 34번 선석에 접안된 피고 소유 선박 냉동운반선 SKY FROST호의 1번 어창 HOLD B데크에서 냉동상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목고의 끈에 연결된 고리가 크레인의 후크에서 빠지면서 냉동상자가 어창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외상성뇌경막상혈종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실이 위와 같다면, 해당 작업을 위해 파견된 조합원을 당해 물류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험한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작업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보다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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