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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누7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취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배정’의 범위에서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4항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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