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4 2021가단50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카 확 1163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