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738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확1127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확1127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