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 10. 03:10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1층 앞에서 피해자 E(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 회 밟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F이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자 말리지 못하도록 막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0. 03:30경 전항의 빌딩 7층 ‘G’ 카운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19세)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E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시 피해자가 잠깐 기절할 정도로 많이 다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계속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은 그 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척 많은 점(심지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