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 00:1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