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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342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490,010,791원 및 그 중 65,734,8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내지 5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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