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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1835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14,814,203원과 그 중 100,000,000원 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3,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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