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574 (2015.06.1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은 2011.9.∼2014.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후 연부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매매대금의 99.52%를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연부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557
[주 문]
OOO이 2011.9.7.부터 2014.9.11.까지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3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아래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면적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4.9.3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재산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전체 분양가액의 0.48%에 해당하는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납부한 전체 분양금액의 99.52%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급이 이행된 상태인 점, 미지급 잔금이 0.48%에 불과하여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점, 아울러,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면적정산에 따른 추가대금으로써 수정신고납부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행정자치부 세정-1037, 2004.5.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마지막 연부금 납부일인 2011.4.22.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간 연부취득시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건축허가 사용승낙일 2011.5.17., 해약일은 2014.7.31., 해약사유는 금융기관 해약요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발행한 이 건 토지의 해약매각원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금납부 현황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5.31. 이 건 토지를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4.9.3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2011.9.7.부터 2014.9.11. 사이에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 OOO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조심 2014지557, 2014.5.28.,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이 건 토지의 해약매각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0.5.31.부터 2011.4.22.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면적정산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0.48%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11.4.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