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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가 1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총 2,6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정도도 중한 점,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비난의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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