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5가단2072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