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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848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4. 12. 18.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이 법원 2013가합8483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각 4,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2015. 3. 31. 대전고등법원 2014라343호로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져, 2015. 4. 11.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판결 선고 전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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