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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3가단478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9. 30. 원고에게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201,6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 이를 고지받은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2015라10074호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3. 18. 2015마4493호로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담보제공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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