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22:15경 인천광역시 서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고,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낼 수 없다며 수회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23:00경 인천광역시 서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무전취식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두드리는 방법 등으로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도 모욕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