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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경 ‘아이러브스쿨’ 사이트를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47세)과 연락을 하게 된 다음 2007. 9.경부터 만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한림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학원 강의도 하고 일본과 자매결연한 대학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강의하고 있으며 부인은 서울대학병원 간호과장이다. 또한 여러 대학의 인재 8명이 모여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는 물건이나 투자건을 가지고 오면 분석하여 투자결정을 한다. 은행에서 대출하여 광물에 투자하면 7년 뒤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되니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림대학교 법대교수가 아니고 일본에 강의를 하러 가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 및 장모의 병원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 1,500만 원, 2007. 11.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가을 또는 2009. 봄경 위 D의 소개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여, 49세)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국제법학학사를 취득하고, 한림대학교 법대교수이다. 몇 년간에 걸쳐 외국 채권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였는데 일정기간 후에 큰 이익이 나니 투자를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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