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09 2018가합10992
계약해제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9. 25.자 매매계약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원고)이 매도할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 C리 D 전 3,431 1,038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을”(피고)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오억일천구백만 원정 (₩519,000,000) 계약금(10%) 일금 오천일백구십만 원정 (₩51,900,000) 잔금(90%) 일금 사억육천칠백십만 원정 (₩467,100,000)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제10조(잔금 지연시 계약 사항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1. 지연기간은 60일을 넘지 못하고 60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계약서는 해지 또는 해제한다.

2.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갑”은 매매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3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업시행지 중 F단지 부지에 속해 있는데, 피고는 2017. 12. 22. 사천시장으로부터 G, H단지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F단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기한이 2017. 6. 30.로 변경된 후 잔금 지급 지연 기간이 모두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arrow